강숙진 변호사
  • Untitled
    • 바람부는 날의 뉴욕
  • About
  • Contact
  • 바람부는 날의 뉴욕
  • 세법과 재정설계
  • Untitled
(1)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alimony and child support)


연방세법에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다.  예를들어 이혼전에 같이 살던 집을 전부인에게 양도했을때 그것을 위자료로 주었다고 얘기할수 있으나 세법상의 용어는 재산분할권 (property settlement) 라고 부르지 위자료라고 부르지 않는다.  위자료는 반드시 현찰로 지급되는 금액만을 가르킨다.


위자료는 지급하는 쪽에서는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혜택 (adjustment to gross income) 을 볼수 있고 받는 쪽에서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한다.  그리고 자녀양육비는 주는 쪽에서도 공재할수 없고 받는 쪽에서도 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위자료는 반드시 전배우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일 살고 있던 집의 부동산세를 지불해야한다고 이혼시 조건으로 정해졌으면 그 부동산세의 반은 위자료로 계산할수 있고 전배우자의 밀린 카드값이나 의료비를 병원에 지불했을 경우 그 지불한 대금도 위자료에 포함시킬수 있다.


그리고 이혼의 조건으로 일정기간만 위자료를 주게 되어 있을때 그 기간내에 위자료를 받는 전배우자가 죽었을때는 자녀에게 지급해야하면 그때부터는 자녀양육비로 계산할수 있다.


(2) 최근에 수정된 (2014년 Tax Year 중심)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해외 자산관리에 대한 보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IRS 관련근거: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 and Resident Alien Abroad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1. 해외 근로수입 

미국국민이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벌은 임금 수입 (earned income) 은 개인당 $ 99,200 까지 소득면제 (income exclusion) 혜택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정도의 임금을 외국서 벌었다는 것은 그 국가에 세금을 내엇다는 것이기에 미국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할수 없기에) 만일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한사람당 $ 99,200 이기에 그만큼 면제범위가 늘어난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택이나 거처를 제공할 경우 그에 대한 수입도 면제된다. 이때 IRS 양식 2555, Foreign Earned Income 을 1040 과 같이 제출해야한다.


여기서 근로수입이라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근로수입이란 것은 외국회사에 취업이 되거나 외국서 자영업을 하여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기에 외국계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나 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증권수입 그리고 렌트수입은 근로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에 근로수입이 낮고 (예를 들어 $ 10,000) 해당국가에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예 $ 3,000) 일 경우는 $10,000 소득면제하지 않고 세금보고시 일반수입으로 계산한후에 외국정부에 지불한 $ 3,000 을 세금 크레딧(tax credit)으로 활용할수 있다. (해외소득면제와 해외세금크레딧을 두개 다 신청할수 없다. 양자 택일)

Foreign Tax Credit 는 non-refundable 이다. 즉 미국내 다른 수입이 있어 세금낼 것이 있으면 그 세금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감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다른 세금이 $2,000 인데 한국서 $ 3,000 세금 내었다고 그 차액 $ 1,000 을 Refund 해 주지는 않는다. 단지 그 차액 $1,000 은 내년으로 넘어가 (carry-over) 내년 세금을 줄여 줄수는 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다. 한국에서 체재하는 기간이 1년중 3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1년중 6개월만 체재했을 경우는 $ 99,200 에서 반만 수입면제혜택을 받는다.

2. 해외 금융구좌 보고 의무

일년중에 년말 해외 금융구좌 잔액이 $ 50,000 이상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할 경우 $ 100,000)  혹은 일년중 단 하루라도 $ 75,000 (부부일 경우 $ 150,000) 이상이면 다음해 세금보고시 IRS 양식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관련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의한 보고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에 역이민한 김모씨는 자금으로 한국의 시중은행으로 $ 140,000 송금하여 전세보증금으로 $ 70,000 을 7월에 쓰고 일부금액을 생활비로 지출한 후에 년말에 잔액이 $ 60,000 있다면 내년 4월 15일에 세금보고할때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 한다면 (married joint filing) 해외 금융구좌내역을 IRS 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시중은행이 규정을 잘 몰라 보고할수도 있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부부가 joint account 를 가질수 있는지 확인하고 할수 잇으면 공동구좌를 만들고 세금보고를 부부가 같이 한다고 하여 규정 상한액이 더블입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3. 미 재무성에 보고하는 금융구좌 보고 의무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이것은 지난해 해외 은행구좌가 한번이라도 $ 10,000 넘어간 모든 미국시민과 영주권자가 의무적으로 온라인으로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를 미재무성 (Treasury Department) 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보고 기한이 6월 30일이다. (연장이 불가함)

안했을 경우 벌금이 Up to $ 250,000 과 징역 Up to 5 years 라고 하지만 늦게라도 보고 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없다고 한다. 단 예외는 이미 이 구좌의 주인인 Taxpayer 에 대한 어떤식으로 IRS가 컨택을 했거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안된다는 것....(잔머리 굴리지 마라는 뜻)

그리고 $ 10,000 이라는 상한액은 한 구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aggregate amount)금액을 말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시중은행 여러 곳에 분산해 놓은 금액의 합계가 $10,000 을 넘으면 보고의무가 있음. 

4. 해외에서 들어오는 Gift 와 유산상속액에 대한 보고

만일 1년중에 해외에서 부모 형제 친지 혹은 그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 100,000 이상을 선물이나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 IRS 양식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 foreign trust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을 사용하여 다음해 세금보고시 알려야 한다.  (개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 100,000 이지만 기업으로 부터 받았을 경우 보고 한도액이 $ 15,538 이다)

보고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펀드에 투자를 하여 나중에 자금 출저를 묻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니 제때 보고를 하든지 받는 금액을 해를 넘겨서 분산하든지 하면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세금이 없다.


(3) 자녀양육과 학자금혜택 대한 세법


미국에서 자녀양육과 학자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각 단위별마지막부분에 첨부하였읍니다.  세금보고는 회계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해 줄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천만에 만만에 입니다. 개인상황을 모르는데 어찌 회계사가 관련 규정을 적용해 세금혜택을 줄수 있을까요 ? 

(손주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스크랩해서 보내주셔도 좋을 듯... 이런 일을 하면서 놀란 것은 미국인들도 세금규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고 세금얘기만 나오면 골치 아프다고 싫어 하는 듯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수치는 2014년 Tax year 를 기준으로 하였읍니다)

먼저 기본 컨셉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Deduction(공제) Adjustment (조정) and Credit (non-refundable or refundable) 인데 심플하게 얘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돈되는 것 좋은 것 기준으로 따지만 크레딧이 제일 좋고 (특히 refundable) 다음이 조정 그 다음이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dit 은 말 그대로 돈을 액수대로 납세자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달 Verizon 빌이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해 50 불이 더 나왔으면 전화로 항의한 결과 다음달 빌의 크레딧으로 준다는 것은 다음달 빌이 $ 50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의 credit 은 두가지가 있읍니다. Non-refundable 과 refundable....  non-refundable 은 낼 세금이 있을 경우 (이미 원천공제한 세금도 포함) 에 그 한도내에서만 돌려준다는 것이고 refundable 은 낼 세금이 더 이상없어도 그냥 refund amount 에 포함시켜 납세자에게 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에게는 두개가 별 차이는 없지만 저소득층일수록 refundable credit 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1. 자녀양육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그리고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거나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Daycare center 나 방과후 Program 에 보냈을 경우 한 자녀이면 $ 600 (20% of up to $ 3,000) 까지 그리고 두자녀이상이면 $ 1,200 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줍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크레딧 범위가 줄어 듭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Disabled 된 경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 크레딧을 주고 자녀가 없어도 Disabled spouse 를 위해 Caring person 이나 center 에 지급한 돈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원아래의 day care center 에 지급한 모든 돈은 해당되지만 일단 자녀가 유치원이상에 등록하면 그 등록비와 수업료로 지급한 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10살인데 학교방과후에 누구에게 부탁하여 픽업하거나 Center 에 맡기면 그 돈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과외비용은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시 Form 2441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 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하며 이 양식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수령한 사람이나 센터의 세금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읍니다. (IRS publication 50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Non-refundable credit 입니다.


2. Child tax credit 

부부 공동 수입이 $ 110,000 이하일 경우 17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 자녀당 $ 1,000 까지 세금 크레딧을 줍니다. (역시 non-refundable 입니다)  여기에 조건은 그 자녀와 일년중에 반이상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해당됨) 거의 중산층이하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에게 그들이 내야할 세금에서 자녀당 $ 1,000 씩 깍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Additional child credit 이라는 것 있읍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두자녀를 키우는데 그들의 세금이 이것 저것 공제한 후에 $ 850 만 남았다고 하면 일단 $ 850 은 까주고 나머지 $ 1,150 은 추가 크레딧으로 줍니다. (이 $ 1,150 이 근로소득의 15% 보다 작을 경우.... 이 예에서는 부부근로수입이 $ 80,000 이하일 경우)

이 추가 크레딧은 refundable 입니다. 즉 본인에게 refund 되어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IRS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 

3. Earned Income Credit 

IRS 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면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부부소득이 (한 사람만 일하면 그 사람의 소득이)자영업 소득도 해당됨 

1 자녀일 경우 $ 43,941 

2 자녀일 경우 $ 49,186

3 자녀일 경우 $ 52,427 이하이고  

부부와 자녀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부부의 수입중에 투자수입 (이자, 펀드판매, 배당금) 이 $ 3,350 이하여야 하고 자녀의 연령이 18세이하 만일 풀타임 학생일 경우 23 이하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읍니다. 

위의 규정만 맞으면 최저 $ 496 부터 최고 $ 6,143 까지 refund 해 줍니다.  Refundable credit 이기에 세금보고자의 세금액에 관계없이 돈을 돌려 줍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고의로 신청했을 경우 크레딧은 다시 추징하고 향후 2년 같은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고 IRS 가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10년동안 신청을 못합니다. (IRS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

4. American Opportunity Credit 

4년제 대학 (2년제는 안됨) 에 다니는 자녀 한 사람당 수업료 (tuition) 낸 금액중에 $ 2,500 까지 돌려 주는 데 처음의 $ 1,500 은 non-refundable credit 이며 나머지 $ 1,000 은 refundable credit 입니다.  그리고 4년재 대학을 5년째 다니고 있다고 계속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4 년까지만 혜택을 볼수 있읍니다.  (대학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같은 Tuition 을 $ 4,000 까지 세금 조정 (adjustment) 으로 계산하여 부모들의 세금을 낮울수는 있읍니다. (reduction of taxable income) 하지만 두가지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Credit 으로 $ 2,500 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Lifetime Learning Credit 

학위과정이든 비학위 과정이든 아니면 대학원 과정이든 풀타임이든 파타임 (시간제도 상관 없음) 의 학생이 학자금으로 쓴 비용의 $ 10,000 까지의 20% 만 세금의 credit 으로 돌려 주는 것이기에 $ 2,000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on-refundable credit 입나다.

이것은 개인당 $ 2,000 이 아니라 한 가족당 $ 2,000 입니다.  위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신청할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읍니다.  

(IRS publcation 970, Tax Benefit for Education)



6. 529 학자금 펀드 

State 정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Vanguard 같은 펀드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학자금 펀드인데 불입시에는 전혀 세금 혜택이 없읍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으로 쓸때는 $ 250,000 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장학금 신청할때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별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펀드의 금액은 자녀의 돈이 아니라 부모의 돈으로 계산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 계산시 부모의 재산중에 은퇴자금과 현재 주택을 제외한 여유자금중에서 8% 정도만을 자녀을 위한 여유 학자금지원 부분으로 계산하기에 아주 돈많은 고소득층 아니면 529를 해서 얻는 득이 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녀가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를 동시에 합격할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은 이런 재테크도 별 필요 없겠지만.... 그외에 학자금 융자의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규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4)  개인은퇴연금에 관한 세법정리



관련 근거: IRS Publication

            590,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560, Retirement Plan for Small Business

가장 보편적인 IRA 중에서 Traditional 과 Roth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 그래서 잘 모르는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충합니다.

1. IRA 는 반드시 부부중에 한 사람 혹은 싱글일 경우 본인의 수입중에 근로 수입 (earned income: 월급 wage and salary) 의 한도내에서만 연금을 넣을 수 있읍니다. 하지만 월급과 자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년봉이 $ 10,000 이였는데 파트타임으로 한 자영업이 $ 6000 손해가 났다고 해도 그사람의 소득 (taxable income)은 $ 4,000 이지만 이분은 50세 이상일 경우 $ 6,500 까지 IRA 에 물입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부부중에 한 사람만 일하는 경우 (예: 남편 년봉이 $ 30,000) 부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부인의 IRA 구좌에 $ 6,500 (50 세 이상일 경우) 을 넣을 수 있어 부부합계 (남편 역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 13,000 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전배우자로 부터 받은 위자료와 군인들이 받는 연금인 Combat Pay 역시 근로수입이 아니지만 은퇴연금을 불입할수 있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금 렌트수입 은퇴연금만으로 사는 분들은 IRA 불입이 안됩니다)

2. IRA (Traditional) 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만 부으면 됩니다. 즉 2014년 세금보고를 2015년 3월 1일 날 하면서 그 세금보고에 IRA 를 6,500 불입했다고 하면 (세금보고 당시에는 불입하지 않았어도) 4월 15일까지 IRA 구좌에 돈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세금보고를 연장했다고 해도 IRA 불입기간은 연장이 안됨) 만일에 4월 15일 까지 은퇴구좌에 약속한 돈을 넣지 못하거나 일부만 넣었을 경우는 2014년도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해야 합니다.

한사람이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를 같은 해에 나누어서 넣어도 됩니다. $ 6,500 중에서 $ 3,000 과 $ 3,500 으로... 하지만 부부라고 해도 구좌를 같이 쓸수는 없습니다. 같은 펀드회사 같은 종목이라도 구좌는 별도로 써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은퇴구좌에 돈을 지원해주는 401(k) 같은 것을 하는 분들도 따로 IRA 에 은퇴연금을 넣을수는 있지만 한도가 있읍니다.  부부중에 한사람 (남편)이 회사에서 401(k) 를 하면 부부소득이 $ 181,000 이하면 부인은 $ 6,500 까지 그리고 부부소득이 $ 96,000 이하면 남편까지 (up to $ 6,500) 따로 개인 연금 (Traditional IRA) 에 불입이 가능합니다.

2014년도 401(k) 개인 한도액은 $ 17,500 (50세 미만) $ 23,000 (50세 이상) 입니다. 만일 부부소득이 $ 95,000 이라고 하면 $ 36,000 ($ 23,000, $ 6,500, $ 6,500) 까지 연금으로 부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Roth IRA 에 불입한다면 한도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부소득이 $ 181,000 까지는 $ 13,000 까지 가능하나 $ 191,000 을 넘으면 불입이 안됩니다.



Traditional IRA 는 70 1/2 세가 되면 더이상 불입이 안되지만 Roth IRA는 죽을때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Traditional IRA 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구좌에서 70 1/2 세가 된 다음해 4월 1일 까지 의무적으로 일부를 인출해야 하는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액수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읍니다.

예를 들면 IRA 총액이 $ 250,000 하면 그 금액을 26.5 로 나눈 $ 9,434 불 이상을 인출하여 이것에 대해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Roth IRA 는 이런 규정이 없고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죽을때까지 인출을 안하시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시킬수 있읍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철학적이고 개인의 인생관 문제)

Traditional IRA 의 금액을 벌금없이 뽑아 쓸수 있는 연령은 59 1/2 세 입니다. (물론 이때 뽑아쓸때느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뽑아 쓰는 액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만일 그 이전에 뽑아쓰면 세금은 물론이고 금액의 10% 인 페널티가 따로 붙습니다. 몇가지 예외는 있읍니다. 의료비지출이나 자격요건이 정해진 교육비 지출에 썼을 경우는 페널티는 없지만 역시 소득세는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Traditional IRA 는 불입시 불입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았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5. 한구좌에서 다른 구좌로 IRA 를 옮겨 갈수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적금형식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을 Vanguard 같은 펀드회사로 옮긴다든지... 반드시 돈을 인출한후 60일 내에 새구좌에 전액이 들어가야 벌금과 세금을 피할수 있읍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평생에 한번만 개인은 $ 3,500 까지 부부는 $ 6,500 까지 (나이가 55세이상이면 $ 1,000 씩 더해줌) 건강저축구좌 (Health Saving Account) 로 이전 (rollover) 할수 있읍니다.  건강저축구좌는 비상시에 의료비지출에 쓰라고 법적으로 공제헤택을 주는 구좌입니다. 이 구좌로 이전된 돈은 벌금과 세금이 없습니다. 

Health Saving Account 를 만들려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현재 Medicare 를 받고 게시면 안됩니다. (2) 본인이 의료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deductible 이 높아야 합니다. ($ 2,500 이상 그리고 out of pocket expense up to $ 12,700) 

만일 IRA구좌 (traditional) 를 소지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beneficiary 가 배우자일 경우는 두가지 Option 이 있읍니다. 그대로 전배우자의 구좌를 유지하되 소유권만 가지고 오는 방법과 아예 그 구좌를 폐쇄하고 자신의 구좌로 이전 (rollover) 시키는 방법이 있읍니다. 만일 beneficiary 가 자식일 경우는 죽은 부모가 70 1/2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규정이 복잡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퇴구좌는 Traditional 과  Roth 를 두개를 유지하면서 Traditional 은 배우자에게 Roth 는 자식에게 넘겨 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6. 만일 한도액이상의 금액을 IRA 구좌에 불입했을때는 초과금액에 대해 6%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세금보고 시한 (연장했으면 연장마감 시한) 까지 초과금액을 인출했을 경우는 초과금액과 그 초과금액이 그동안 만든 이익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7. IRA 구좌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거나 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지만 401(k)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 50,000 (구좌총액의 50% 이하인 경우) 까지는 개인적인 경제상황 (hardship) 에 따라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쓸수는 있읍니다. 하지만 직접 구좌에서 뽑아쓸 경우는 59 1/2이면 페널티가 붙습니다.

(해외금융구좌관련 보고법안 정리)

최신 IRS 에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했읍니다.  (자세한 원문은 IRS Instruction 8938 and IRS publication: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IRS 양식 8938 은 해외금융자산보고규정 (FATCA: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의해 일반세금보고서 양식 1040에 첨부해야할 세부양식입니다.


1. 누가 보고해야하는가 ? 


(a) 미국에 살지만 해외(한국)에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 개인일 경우는 전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 50,000 이상이거나 년중 한번이라도 잔액이 $ 75,000 이 초과한 두 경우중 어느 경우라도 해당되고 부부일 경우 (기준은 세금보고 타입이 공동보고 married filed jointly) 는 $ 100,000 과 $ 150,000 입니다.


(b) 해외에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40NR 접수해야 하기에 작년 365일 중 330일 이상 한국이나 해외거주한 경우) : 개인일 경우는 $ 200,000 과 $ 300,000 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할 경우는  $ 400,000 과 $ 600,000 입니다.


2. 해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구좌나 보험 증권 펀드구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소유의 한국부동산의 가치는 이 보고규정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이나 임대를 목적으로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을 받았을 경우는 1040 양식에 의해 임대수입은 보고해야 합니다) 


3. 재미있는 것은 미국금융기관의 한국브랜치영업소에서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곳에 돈을 예치한 경우는 액수에 관계없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규정은 미재무부 (Treasury Department) 가 매년 6월 30일까지 e-filing 을 요구하는 FBAR 규정과는 별도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단 한번이라도 은행잔고가 $ 10,000 을 초과한 경우 (여러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액이 $ 10,000 이상인 경우) 는 보고해야 합니다. 이규정은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영업소에 예치된 금액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증권구좌의 소유주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이사람이 $ 75,000 기준에 해당되는지 $ 150,000 혹은 $ 600,000 기준에 해당되는지 구좌소유주의 세금보고 상태와 한국내 거주상태등을 잘 모르기에 무조건 $ 50,000 혹은 $ 75,000 기준으로 IRS 에 보고할수도 있읍니다. (시행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래서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실때는 규정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의 관계자들의 미국법 이해수준이나 고객의 말을 얼마나 믿어 줄지.... 그냥 시티뱅크같은 미국계 한국지점을 이용하시는게 편할지 모르겠네요.


4. 마지막으로 개인세금보고의무가 없는 사람 (소득수준이 보고해야할 기준선 threshold 를 넘지 않는 사람은 ) FATCA 규정에 해당되어도 8938 만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Picture

Skill One

Sed ut perspiciatis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Learn More
Picture

Skill Two

Sed ut perspiciatis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Learn More
Picture

Skill Three

Sed ut perspiciatis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Learn More
Proudly powered by Wee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