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유예에 관하여
연방 정부가 추방유예(DACA)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 기간 연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추방유예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5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추방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2년 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존슨 장관은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방유예 정책은 미국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포괄 이민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 이민개혁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지난 2012년 8월 시작된 추방유예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존슨 장관은 이날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2012년 8월15일 이후 2년 기한의 추방유예 승인을 받아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만료 120일 전까지 가급적 서둘러 ▲새로운 버전의 I-821D(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 및 웍시트(I-765 및 I-764WS)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갱신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380달러, 지문채취비 85달러 등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추방유예 대상은 ▲2012년 6월14일 현재 31세 미만으로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이어야 한다. ‘또, 추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07년 6월15일 이후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 중으로 ▲2012년 6월15일 현재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아직까지 추방유예를 받지 않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2) H-1B 비자에 관하여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 후원이며 고용주가 지원자를 위해서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ETA-9035 서류를 노동부에 H-1B 신청의 일부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노동 상태 신청 (LCA)의 일부로 미 이민 노동자를 후원하는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현재 시세와 동일하거나 그 액수를 넘는 급료를 지급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노동상태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고용주가 비이민 노동자 청원인 I-129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은 H-1B 비자 취득자가 일할 주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제출됩니다. I-797 서류가 고용주에게 보내지며 지원자가 비자 절차를 밟게 될 미국 영사관에게 통지서가 보내집니다. 만약 지원자가 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미국 국내에 현재의 비 이민자 신분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10월 1일, 또는 H-1B 본 청원서에서 요청한 날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기본 서류 처리 비용은 $325이며 특별 처리 비용은 $1,225 입니다. 특별 처리 신청은 선택할수 있으며 H-1B 청원을 2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부정행위 방지 요금인 $500과 후원 회사 내의 직원 숫자에 따라 미국 경쟁력과 노동력 향상 법 (ACWIA) 요금으로 $750이나 $1500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취업 관련 비 이민 비자들과 같이, H-1B 비자 신청의 처리 기간은 개별적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통 H-1B 처리 기간은 3개월과 6개월 사이입니다.
H-1B 비자 요약
- H-1B 비자는 전문직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이다
- 신청서들
- 고용주가 제출하는 I-129 서류
- 지원자가 제출하는 DS-160 서류
- Fees
- $325 Basic Fee
- $1,225 Premium Processing (Optional)
- $750 (회사의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들) 또는 $1500 (회사의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고용주들) ACWIA
- $500 Fraud Detection Fee (처음 신청일 경우나 고용주 변경일 경우)
- 승인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림
- 특별 처리는시간이15일만 소요될 수도 있음
전문직취업(H-1B)비자 소지자들도 해고 시 60일간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갖게 됐다.
15일 보수계 시사잡지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규정 개선 최종안은 H-1B 또는 H-1B1, 예술인(O-1) 비자 소지자들이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됐을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3일 전이다.
종전에는 퇴사 또는 해고로 인해 고용 상태가 끝나게 되면 비자도 무효가 돼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것(unlawful status)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다. 다만 출입국신고서(I-94)에 찍힌 체류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해고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unlawful presence)은 아니어서 이에 따른 재입국금지 불이익은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 기간 이직과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 미리 이 사태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이번에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유예 기간에도 합법적인 노동은 할 수 없다. 열흘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은 H-1B 비자 신분이 시작되기 전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입국과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
Published on 05/01/2015
내달부터는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시 새 버전의 청원(I-129) 신청서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30일까지만 기존 버전과 새 버전의 I-129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오는 5월 1일부터는 새 버전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버전의 I-129 신청서는 각 페이지 아랫 부분에 명시된 편집일(Edition date)이 '2014년 10월 23일'인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0월 7일', '2011년 1월 19일', '2010년 11월 23일' 등은 기존 버전으로 이달까지만 이를 사용한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기존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자 접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접수 기한이 중요한 취업비자를 접수할 경우 새 버전의 I-129를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129 신청서는 전문직 취업(H-1B)·주재원(L-1)·예술인(O-1) 비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 접수시 사용된다. 또 이들 소지자에 대한 체류 연장 신청에 사용되며 투자협정(E) 비자 소지자들의 신분을 변경할 때도 사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가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정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H-1B 비자 소지자가 증가해 미국 테크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들의 배우자에게도 EAD를 발급하면 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 잡스 USA'는 지난 23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세이브 잡스 USA는 하이테크 업계인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의 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원고는 국토안보부가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H-1B 배우자에게도 EAD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은, 관할 권한에서 벗어나며 이민국적법(INA)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INA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고용 조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가 발급되면 미국 하이테크 업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원고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미 테크업계 주요 취업사이트인 다이스닷컴에도 H-4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광고가 게시되며 미국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on May 1, 2015)
(3) PERM regulation published by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issu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DOL) allows an employer to hire a foreign worker to work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In most instances, before the U.S. employer can submit an immigration petition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he employer must obtain a certified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from the DOL'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The DOL must certify to the USCIS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U.S. workers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to accept the job opportunity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and that employment of the foreign worker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To improve the operations of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PERM), ETA published a final regulation on December 27, 2004, implementing a new, re-engineered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effective March 28, 2005. This new electronic program has improved services to our various stakeholders.
DOL processes Applications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ETA Form 9089, with the exception of Schedule A and sheepherder applications filed under 20 CFR § 656.16. The date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is received by the DOL is known as the filing date and is used by USCIS and the Department of State as the priority date. After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is certified by DOL, it should be submitted to the appropriate USCIS Service Center with a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The certification has a validity period of 180-days and expires if not submitted to USCIS within this period.
(To review Perm application in matter of recruitment efforts to show that there is not sufficient US worker for the job position offered, the employer is required to place advertising-simple form from 3 to 6 times in the local newspapers depending upon the visa category. This office will help the process)
(4) Immigration Petition Process
Your employer (petitioner) must file a Form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As p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 your employer must be able to demonstrate an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as of your visa priority date. Your employer may use an annual report, federal income tax return,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 to demonstrate an ability to pay your wage.
(The employer should submit financial documents, copy of most recent business tax return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to prove that the employer possesses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salary for the alien continuously.)
(5) Adjustment of Status Process
The alien and immediate family members of spouse and children under age 21 may apply for I-485 permanent resident applications with optional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I-131 advanced parole travel documents. During this process, immigration office will review documents submitted by the alien to adjustment status from non-immigration such as F-1 or H-1B to permanent resident.
The immigration office requires all applicants in this process to take biometrics including fingerprints to screen backgrounds and criminal history of the applicants.
Depending upon visa availability, the applicant may file I-485 at the same time I-140 is being filed (it is called "concurrent filing"). Usually 1 and 2 preference of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applications utilize this benefit. For 3 preference applicants, it depends upon the relevant situations.
For more information, feel free to contact Law Office of Sook Jin Kang PC (212)564-5550 or nyc3932@gmail.com
(6) 노동증명서신청시 고용주 확인과정 (sponsorship verification questionnaire)
취업이민을 위해 연방노동청에 신청서 를 e-file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가 파일을 함) 노동청으로 부터 고용주에게 두개의 이멜이 전송된다. 한개는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이고 다른 한개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메일인데 두번째 메일을 sponsorship verification 이라고 하면 중간에 링그가 있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이 나온다.
1. Are you, or do you work for, the employer referenced above?
2. Are you aware tha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was filed on your behalf?
3. Do you have an opening for a JOB TITLE in CITY, STATE?
4. Are you sponsoring FOREIGN WORKER for this position?
이질문을 모두 예스라고 답한후에 아래에 있는 Submit button 을 클릭하여야 한다. 이 메일은 받은지 7일안에 reply 를 하여야 하고 만일 7일이 지나면 링크가 inactivate 되어 reply 를 할수 없게 된다. 그러면 노동청은 전화를 걸어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답을 못해 케이스가 거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접수할 경우 신청날짜와 방법등을 확인해 이 고용주확인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신분변경중 (I-485 pending) 해외여행
영주권신청절차의 마지막단계인 신분변경중 해외여행을 할려면 Travel document 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경우에는 Advance parole 이라고 부른다. 이경우에는 특별하고 응급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사유와 업무상 필요한 비지니스여행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접수비용은 따로 없고 I-485 접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예외가 있는데
(a) H-1/4 (b) L-1/2 (c) K-3/4 (4) V-2/3 비자를 현재소유하고 있는 신청인은 위의 여행허가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의 비자가 유효한 기간내에 해외여행을 할수 있다.
(8) 신분변경 대기자에게 희소식 (2015년 10월 1일부터시행)
연방 정부가 영주권 신청서의 사전접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를 전격 단행해 오랜 기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이민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6월 단행했던 백악관의 ‘합법이민 현대화 계획’ 후속조치의 하나로 영주권신청서(I-485)의 사전접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 언급됐던 것으로 지난 6월 백악관이 ‘합법이민 현대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I-485 사전접수를 허용하는 개혁조치가 예상되어 왔다.
이날 USCIS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 개혁조치’는 지난 1992년 ‘영주권 문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개혁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단일 우선일자제도’(cut-off date)를 ‘사전접수 허용일자’(filing date)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에 들지 못한 이민대기자들도 ‘사전접수 우선일자’에 들게 되면, I-486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에 앞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에 맞춰 I-485를 제출한 이민대기자들은 ‘고용허가증'(EAD)과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등을 훨씬 앞당겨 받을 수 있어, 장기간 I-485를 접수하지 못해 겪어야 했던 불편과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USCIS는 이번 영주권 문호 개혁 조치로,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제출 가능일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극심한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출신 이민 대기자들의 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를 적용하는 것보다 많게는 수 년 이상 I-485 제출일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USCIS는 이날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부터 개혁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해 인도 출신 가족이민 대기자의 경우, 영주권 제출 가능일자가 4년 이상 빨라졌고, 취업이민 2순위에서는 최대 6년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9) 연방대법원이 18일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성향 주정부 간의 법적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존폐가 갈릴 전망이다.
90분간 진행될 이날 첫 구두심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주정부 측은 행정명령의 위헌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심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는 ‘보수파의 거두’로 불려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진보와 보수 4대4로 양분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