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 (지상사 직원 L 비자니 E 비자 소유자) 취업이민 2 순위 (석사학위나 경력 5년이상의 학사소유) 취업이민 3 순위 (2년이상 경력자나 무경력자) 취업이민 4 순위 (종교이민) H-1B 비자와 E-1/2 비자 그리고 R-1/2 비자 전문 가족초청이민 불체자 601 Waiver 신청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자배우자와 취업이민신청자 전순위 해당) 뉴욕 뉴저지 이민변호사 강숙진변호사 취업이민 2 순위에서 NIW 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거나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을 받은 후에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Labor Certification을 많은 분들이 노동허가서라고 잘못알고 계시는 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I-140 취업이민 페티션을 제출하기 이전이 거쳐야할 예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certification)해 주는 서류입니다.. 현재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ERM은 2005년 3월 28 일부터 시작이 되어 모든 Labor Certification 은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랜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PERM 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을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 승인서를 가지고 고용주가 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하게됩니다. 현재는 2순위의 문호는 개방이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I-485), 노동허가신청(I-765), 여행허가신청(I-131)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는 현재 고용주만이 이민신청서(I-140)만 접수시킬 수 있고 나머지 서류들은 3순위 문호가 개방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2015년의 경우 대기 기간이 거의 없어 3순위 신청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Law Office of Sook Jin Kang, P.C. MANHATTAN OFFICE 39W. 32St. Suite 600 New York NY 10001 TEL. (212) 564-5550 FAX. (212) 564-5557 nyc3932@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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